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 - 홈택스에서 나혼자 셀프 신고하기, 신고 따라하기
주택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따라 하기
- 주택임대 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등을 2월 10일(수)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에서 아래와 같이 따라 하세요.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납부 클릭하세요.
"사업장 현황 신고" 클릭하세요
선 로그인 후 진행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메뉴 누르고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기존 구 인증서나 간편 인증, 지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세요
구 인증서로 로그인 눌러 인증서 선택하고 확인 눌러 줍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사업자번호 입력하고 확인인 누르면 인적사항이 나타납니다.
인적사항 확인 또는 수정하고
면세사업자는 합계표 선택 없이 수입금액 검토표만 "제출"로 선택합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하고
이상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수입금액 내역을 수입 금액란에 입력해주고 기타 매출에 같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상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하세요.
적격증빙 수취 내역으로 사업과 관련된 각종 매입 금액을 입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합계표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이동 클릭하세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 클릭
기존 4~8년의 임대사업자는 말소가 되고 있어 해당사항자는 임대업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새로운 10년 임대 사업자는 해당 임대업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월세 여부 선택
전년도와 같은 신고 건 이면 전년 신고 임대 명세 조회로 불러오고
신규 건 이면 보유주택 조회를 눌러주세요
전년도 건은 내용 다시 확인하고 현 신고현황으로 수정하고
신규건이면 계약사항을 입력하고
입력 내용 추가를 클릭하세요
입력 추가한 건수에 따른 내역을 확인하고
수입금액을 확인한 후에
입력완료를 클릭하세요
작성한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하세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전송화면입니다.
수입금액 확인하고 수입금액 검토표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세요
신고서 제출 접수증 화면으로
내용 확인 후 접수증을 인쇄합니다.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거나, 출력하고 닫아줍니다.
신고 후 Step2. 제출 내역에서 조회하기 클릭하고
접수번호를 클릭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파일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파일다운 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의 연례행사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순서대로 올렸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