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뚝딱(EnrEkr)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등 가상 화폐 투자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번 돈에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양도소득의 개념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기타 소득(20%)으로 분리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는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 신고 납부 방법과 동일하며 2022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가상화폐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세율도 20%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지 않고 가상 자산 양도에 대한 거래 소득분에 대해서만 20%로 별도로 분리과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소득을 제외한 타 소득이 많은 분들이라도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냈다고 가정한다면 25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을 뺀 750만원에 20%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총 150만원의 세금이 계산되는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지방교육세 10%와 건강보험료를 모두 고려했을 때 실세율은 약 30% 이상으로 1000만원을 번다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한 금액인 22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올해(2021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내역과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내년(2022년 1월 1일 0시)부터 거래하는 가상화폐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2년 1월 전에 매입한 가상자산을 2022년 1월 이후에 양도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취득가를 2022년 1월 1일로 보고 2022년 1월 1일 이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022년 1월 1일 과세 시점 이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도 1월 1일 이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만 거래 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로 2021년 3월에 구매한 가상화폐가 1000만원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1억이고 2022년 1월 1일 0시에 1억 1000만원까지 올랐을 때 양도하는 경우 총 가상화폐 금액인 1억 1000만원에서 과세 시점의 금액(의제 취득가액) 1억 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즉 올해까지 오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니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내년(2022년)부터 가상화폐로 번 돈에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EnrEkr~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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